■ 무농약 VS 유기농, 무슨 차이일까?
· 유기농 = 유기합성농약 X + 화학비료 X
· 무농약 = 유기합성농약 X + 화학비료 O (권장 성분량 1/3 이하)
■ 친환경 인증표시 완벽 정리
① 농산물
· 유기농산물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 원칙을 적용하여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작물 돌려짓기(윤작)* 등 유기 재배 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 한 경작지에 여러 가지의 다른 농작물을 돌려가며 재배하는 경작법
② 무농약농산물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 원칙을 적용하여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권장 성분량의 1/3 이하로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무농약 재배 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③ 축산물
· 유기축산물
가축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축사 조건과 축종별로 정해진 방목 조건을 준수하고 유기사료를 주면서 동물용 의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면역기능을 증진하는 등 유기 사육 방법에 따라 생산한 축산물
④ 가공품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
* 유기적으로 생산된 원료(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등)의 물성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
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과 유기식품을 원료로 하여 인증 기준에 따라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
⑥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
유기농축산물과 허용된 사료 첨가물로 만들어진 사료
■ 친환경 상품 정보, 인증번호 검색으로 알 수 있다?
· 조회 방법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 인증정보 → 인증정보검색
· 제공 내용
인증번호, 인증종류, 품목, 유효기간, 생산자, 재배지, 전화번호, 인증기관명
∨ 인증번호 아는 경우
인증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번호의 인증자 성명, 인증종류, 인증기간, 품목, 재배면적 등의 인증정보 확인 가능
∨ 인증번호 모르는 경우
검색하고자 하는 농산물의 생산자명, 인증분류, 시도 및 시군 등 원하는 검색 정보를 선택
해당 농가의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인증 기간의 종료, 인증번호 변경, 인증취소 등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므로 1544-8217로 문의해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