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의대 증원과 함께 이렇게 추진합니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살펴보기, 네 번째!
Ⅴ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Ⅴ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활성화
그간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민형사상 소송 중심 해결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 큰 부담을 느껴 왔는데요. 사고 발생부터 분쟁 해결까지 종합적인 안전망을 만들어 의사는 진료에 전념하고,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받도록 합니다.
먼저,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고치고 보완해요. 의학적·법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환자 대변인(가칭)’을 내년부터 시범운영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를 통해 빠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사고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고 필수진료과 전공의·전문의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의료분쟁조정의 감정·조정 결과를 수사기관과 공유해 불필요한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수사 절차도 개선합니다.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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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