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키워내고
Ⅴ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고
Ⅴ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Ⅴ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4대 개혁인데요.
의료 · 연금, 노동, 교육개혁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4대 개혁 핵심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