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GLP-1계열) 해외직구 차단!
가짜약 부작용은 위험하니, 의사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구매하세요.
비만치료제를 해외 직구로 구매할 경우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요,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포함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의 우려도 있기 때문이죠.
비만치료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돼요.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비만치료제를 직접 구매하는 것을 차단하고, 온라인, SNS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