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 방문 없는” “복잡한 서류 없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10월 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 등)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총 4,223개 요양기관 참여 확정
- 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 (참여율 54.7%)
-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 실손보험 청구 방법
보험가입자는 실손24 앱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실손24를 설치하세요!
Ⅴ 종이서류 발급 없이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는 ①계산서 영수증, ②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③처방전 입니다.
Ⅴ 2024년 10월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전자전송이 가능합니다.
Ⅴ 미성년자 자녀청구는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Ⅴ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자녀 등의 대리청구가 가능합니다.
■ 국민들이 청구 전산화를 온전히 체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Ⅴ 아직 미참여한 병원과 EMR업체가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Ⅴ 지도 앱 연계 등 국민들이 실손 전산 청구 가능 병원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Ⅴ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7만 개)과 약국(2만 5천 개)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는 만큼 보험업계, 의료계, EMR업체 등과 소통하고 의견 조율을 지원하겠습니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료계 우려에 대한 설명
① 병원이 청구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행정 부담은 없습니다.
② 보험업법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③ 의료계 민원부담 발생 방지를 위해 사전 안내문 발송, 전담 콜센터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여 병원이 아닌 보험사가 민원에 최대한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④ 서류전송 목적 외 의료정보 등은 전송대행기관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