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알아두면 좋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아요. 근로자가 1년 간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소멸 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간동안 2차례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
<1차>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임의로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2차>
만약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임의로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이후 근로자가 지정휴가일에 출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주는 회사내 근태 시스템 또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 등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해요! 다만, 사업주가 지정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의 근로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했다면, 휴가 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꼭 기억해야할 포인트!
Ⅴ 연차 사용 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
사내 공지, 이메일, 구두, 문자 메세지 등 간접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Ⅴ 1차 사용 촉진을 미실시 했다면, 2차 사용 촉진 기간 동안 한 번에 촉구 불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