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관계를 최상위로 격상
·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협력기반 공고화
구체사업 이행을 위한 아세안의 협력 의지 재확인
· 한-일-중 협력 활성화를 통한 아세안+3 협력 강화
한일중 3국 모두 아세안의 포괄적 전략동반자로서 아세안 대상 3국 협력 강화
Ⅴ 미래지향적 비전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와 협력 의지 확인
·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데이터 인프라 구축부터 AI 활용 확산에 이르기까지,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여
·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메탄감축을 위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아세안과 기후변화에 공동대응
· ‘이음(IEM*)’ 아세안 대상 연수 사업
* IEM : Inclusive Education Modules
디지털, 산업, 공공행정, 보건, 농업, 문화 등 분야의 미래인재 4만명 양성
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 재확인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
“북한의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은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포괄적 전략동반자인 아세안과 전략적, 호혜적, 미래지향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