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6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경제 협력 지평을 넓히며 굵직한 성과들을 챙겨왔습니다.
■ 한·필리핀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안보·경제에 미래 분야까지 획기적 발전 전기 마련
Ⅴ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 참여 추진
Ⅴ ‘필리핀 인프라 사업’ 우리 기업 참여 확대
Ⅴ 원전 등 에너지 및 디지털 협력 본격화
■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수교 50년 맞는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새로운 50년 협력 이정표 설정
Ⅴ AI·디지털 등 미래 분야로 협력 확장
Ⅴ 우리 스타트업 현지 진출 확대
Ⅴ 에너지 등 전략물자 공급망 협력 강화
■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과 최고 수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양측 관계 새로운 차원 도약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 계기 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합니다.
■ 한·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8·15 통일 독트린’
아세안 지지 확보 및 북한 문제 연대 확인
‘자유·평화 통일’ 비전을 소개하고,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
한·일·중 3국과 아세안 간 선순환 협력 촉진
‘아세안+3 협력 도약’ 원년 선포
올해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 복원, 3국과 아세안 간 ‘최고 단계 파트너십 수립’ 완료를 계기로 협력을 강화합니다.
■ 5개국 양자회담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 확대 방안 협의
Ⅴ (일본) 셔틀외교 통해 협력 관계 계승·발전
Ⅴ (라오스) 내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Ⅴ (태국·베트남) 교역·투자, 인프라, 방산 등 협력
Ⅴ (호주) 국방, 방산, 경제안보 등 협력
합의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해 구체적 경제·외교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