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처럼 우리 동네 사장님들 ‘새출발’을 더 힘껏 도와드리기 위한 새출발기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던 사장님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2022년 10월 처음 시행됐는데요. 90일 이상 장기 연체, 혹은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사업 관련 대출의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추고 원금을 조정해드리는 등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 조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올해 9월 12일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도록 확대했는데요. 지난해 11월까지였던 사업 영위기간(휴·폐업 포함)을 올해 상반기까지로 늘려서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2025년 10월까지였던 신청 기간도 2026년 말까지로 연장했어요. 폐업하신 분 등이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감면율을 최대 10%p 우대하는 내용도 추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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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