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분야
원전 전주기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Ⅴ 총 13건 원전협력 양해각서(MOU)체결
· 체코 신규원전 사업용 터빈 공급 협력
· 원자력 인력양성
· 원자력 기술협력
■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확대합니다
Ⅴ 총 4건의 정부간 양해각서 체결
·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 공급망에너지대화(SCED)
· 블타바 첨단산업 협력 비전
· 배터리 협력
■ 첨단기술 분야
제조 강국 체코와 첨단기술 협력을 본격화합니다.
Ⅴ 총 12건의 양해각서 체결
· 첨단산업 분야 미래 인재양성
· 수소,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기술 국제협력
· 고출력 극초단 레이저 광원 개발 협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