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은 다섯 번째 ‘청년의 날’입니다. 정부는 청년 정책을 국정 과제에 반영해 청년들의 일자리, 집 장만, 목돈 마련 등을 전폭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장학금 확대, 월세 지원 확대 등을 반영했습니다.
정부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 당사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추진 정책은 냉정히 평가하고 좋은 의견은 적극 반영해가겠습니다. 내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청년정책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