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 9월1일~9월19일까지
-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
▲ 신청 대상 : 2024년도 상반기 근로 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
* 2024년에 근로 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5.31.)에 신청
▲ 신청 방법
- 홈택스(PC, 모바일)
- 자동 응답전화(ARS 1544-9944) 통해 신청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에서 상담
신청 안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 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시면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운영 기간 : 9.2.~9.19.(평일 09:00~18: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