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저출생 해결
유보통합
- 모든 영유아(0~5세)가어디에서나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충분한 이용시간(8h+4h) 보장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 0~5세 영유아 교육 과정
· (가칭)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
2.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저출생 해결
늘봄
-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 2024년 2학기 모든 초등학교 도입
· 2026년까지 연차별 확대로 모든 학년 이용 지원
·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늘봄허브 구축
3. 교육 혁명으로 디지털 대 전환을 이끄는 인재 양성
함께학교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며, 학생·교사·학부모가 활발히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학교 폭력 근절
·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 교원 행정 업무 경감
· 교원 인사 제도 혁신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 학부모 정책 강화
· 이주 배경 학생 지원
· 특수 교육 여건 개선
4. 교육 혁명으로 디지털 대 전환을 이끄는 인재 양성
교실혁명
- 모든 학생이 수업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역량(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 소통 등)을 키우도록, 교사가 이끄는 교실 수업의 혁명적 변화를 끊임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교사 연수
· AI 디지털 교과서
· 수업·평가 혁신
· 고교학점제
5. 교육 혁명으로 디지털 대 전환을 이끄는 인재 양성
입시개혁
- 누구에게나 공정한 입시를 위하여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 비리를 근절하며,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입시 제도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를 거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킬러 문항 제거
· 사교육 카르텔 혁파
· 2028 대입 안착
· 사교육 경감
6. 교육의 힘으로 지방 시대 열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
교육발전특구
- 지역마다 교육청·지자체·대학·산업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 실정에 맞춘 교육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발전 특구
· 학교 시설 복합화
· 고교 직업 교육 강화
· 자율형 공립고 2.0
· IB 연계 교육 확산
· 지역인재 전형
· 대학의 지역 교육 기여
7. 교육의 힘으로 지방 시대 열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
글로컬대학
- 지방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선도하는 혁신 허브 지역 대학을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하여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8. 교육의 힘으로 지방 시대 열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
대학 혁신 생태계
-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대학 안팎의 벽들을 과감하게 허물어서 대학이 혁신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RISE
· 의대 선진화
· 첨단분야 인재양성
· 전공자율선택제
· Study Korea 300K
· 정부장학금 확충
· 고등교육법령·규제 혁신
· 사학구조개선
·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9. 교육의 힘으로 지방 시대 열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
교육부 대전환
- 데이터 기반의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청·지자체·대학·타부처 등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글로벌 교육 선도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육부로 거듭나겠습니다.
· 교육 데이터 플랫폼 구축
· 교육부 조직 개혁
· 한국어 교육 강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