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 서비스 2배 이상 확대 운영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반 수) 1,015개 확충해 전국 2,027개 반 운영
■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취업 준비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 당 5천 원이며,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천 원(정부 지원 3천 원)으로 이용 가능
■ 시간제 보육 서비스 운영 방식
· 독립반
정규반과 분리된 시간제 보육반 시간제 보육 담임 교사 별도 채용
· 통합반
정규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으로 운영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