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2024년 9월 1일(일) ~ 11월 30일(토)
*풍수해 위험요소는 10.15.까지 운영
■ 참여대상
국민 누구나(외국인 포함)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 가을철 집중 신고 대상
Ⅴ 축제·행사·인파 밀집
Ⅴ 어린이 안전
Ⅴ 산불·화재
Ⅴ 풍수해
Ⅴ 전기차 충전 구역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니,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