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관한 정보!
어떻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새령이가 정리해 드립니다!
Q.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소상공인 지원 법령이 마련된다고 하던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이 해당 부처 홈페이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이곳에서 입법예고된 모든 법령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중인 모든 법령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중앙행정기관에서 입법예고 중인 법령의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예고 중인 자치법규의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연결된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의 개정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입법예고 중인 법령안이 너무 많은데 관심 있는 입법예고안만 확인할 수는 없나요?
‘관심법령 등록하기’ 기능을 활용해 특정 법령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해당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때마다 문자 알림 서비스가 딱!
Q. 입법예고 된 법령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은데, 소관 부처에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각 부처에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수정 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Q.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한 의견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소관 부처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 반영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법령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의견은 입법예고가 끝난 후, 소관 부처가 법령안에 반영해서 이후의 입법절차를 진행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