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관한 정보!
어떻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새령이가 정리해 드립니다!
Q. 궁금한 법령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령검색 시스템으로,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법령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명칭을 정확히 알아야 법령을 찾을 수 있나요?
검색창에 법령 제목에 들어간 단어만 넣어도 OK!
Q.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법령만 있나요?
조례 등 자치법규, 행정규칙, 각급 법원의 판례, 공공기관 규정 등 다양한 법령정보가 있습니다.
Q.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욱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Ⅴ 나만의 법령집
필요한 법령이나 개별 조문만을 골라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음.
Ⅴ SNS 공유
법령정보를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음.
Ⅴ 민원 직접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 24의 민원 신청서 페이지(주민등록등본 등)로 바로 이동할 수 있음.
Ⅴ 법령 음성 읽기 지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법령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