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지는 ‘농림·어업 정책’을 소개합니다.
1. 주민 참여 기반 농촌공간계획 추진
· 농촌을 국민의 삶·일·쉼터로 만드는 새로운 「농촌공간계획」 정책 플랫폼 도입·추진
Ⅴ 농촌을 주거, 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등 기능별로 구획하여 규제완화, 주거지역 생활SOC확충, 산업 기반 활성화 등 추진
Ⅴ 중앙-지자체 ‘농촌 협약’ 체결로 사업 통합 지원 (5년간 최대 300억 원), 농촌 특화 지구와 연계한 규제 완화
Ⅴ 주민들도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 통해 계획 수립·실천에 참여
2.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 활성화
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까지 판매(2024년 하반기부터)
※ [기존] 청과, 양곡, 축산, 가공식품→[추가]수산
Ⅴ 수산물 거래 개시 후 2027년까지 거래 품목 193개까지 확대
3.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전(全)주기 투자 확대
· 청년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농식품 성장펀드(2024년 10월 결성)
Ⅴ 성장 단계별 전용 펀드 신설 및 확대(2023년 152억 원→ 2024년 470억 원), 농식품 청년기업 대상 펀드 운용체계 개편
Ⅴ 올해 10월 신규 펀드 결성 후 농식품 청년기업 투자 예정
4.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 복잡하고 다양한 업종별 어업규제를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적용을 전제로 완화(2024년 7월 1일)
Ⅴ 연근해어업인이 총허용어획량(TAC) 등 이행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그물코·어구 규격·선복량 등 완화된 어업규제를 적용
2024년 하반기, 농림·어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이 시작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함께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