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 지원내용
· 초기 상담, 긴급보호, 관련기관 연계 지원 등
- 위기개입 및 1차 상담 지원
-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 현장 출동을 통한 현장상담서비스 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피해자 및 동반가족 임시보호 서비스(최대 7일) 제공
▲ 지원시기
· 365일 24시간 운영
▲ 신청방법
· 전화, 온라인 상담 신청, 찾아가는 현장상담서비스 지원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지역번호+1366)
· 여성폭력사이버상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