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이 70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됩니다.
1955년 개원한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7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며 8만 6,500여 기가 안장된 대한민국의 대표 상징 공간입니다.
하지만 국립서울현충원을 제외하고 대전현충원과 호국원 등 11개 국립묘지는 국가보훈부가 관리해 통일된 안장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립서울현충원 이관을 통해 국립묘지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서울현충원을 국민이 365일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기본구상안
Ⅴ 국내·외 방문객 누구나 꼭 한번 찾고 싶은 공간
미국 ‘링컨 메모리얼 리플렉팅 풀’과 같은 대규모 수경시설 마련
‘꺼지지 않는 불꽃’ 등 특색있는 상징물 설치
Ⅴ 국민의 문화·힐링공간으로 활용
현장감 있는 맞춤형 체험교육, 문화행사 등 365일 상시 개최
체험공간, 원형극장 및 숲길, 수목정원 등 조성
Ⅴ 서울현충원 접근성 대폭 개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업
한강에서 현충원까지 막힘없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
통문 개방 확대 + 사통팔달 가능한 둘레길 조성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관리·운영을 통합해 수요자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국립서울현충원을 고품격의 추모 공간 및 보훈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 재창조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