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NATO의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의(7.10.~7.11.)에 참석하였습니다.
3년 연속 참석, NATO 협력 공고화 진전
1박 2일간 총 17개 일정 강행군
Ⅴ NATO와의 공조(워싱턴 정상회의 선언 등)를 통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인태지역과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 규탄 메시지 발신
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 정보 공유를 통해 러북 군사협력 대응을 위한 실질적 공조체계 마련
Ⅴ NATO 우크라이나 신탁기금 2배 증액을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 기여 및 지정학적 리스크 최소화
Ⅴ NATO-IP4* 중점협력사업 문서 최초 승인으로 협력의 제도화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IP4, Indo-Pacific Partners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Ⅴ 한-NATO 군 감항인증능력 인정서 체결을 통해 방산협력 기반구축과 상호 운용성 강화에 기여
*감항인증은? 우리나라에 대한 나토의 감항인증은 우리 방사청의 비행안전성 인증능력을 나토가 인정한다는 의미
Ⅴ IP4 정상회동을 통해 인태지역 내 유사입장국간 연대 및 공조 의지 발신
Ⅴ 한국 대통령 최초! 퍼블릭 포럼 참석을 통해 인태지역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의 기여 및 국제사회와 연대 의지 표명
Ⅴ 북미·유럽 12개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방산·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분야 실질 협력 강화
Ⅴ NATO 사무총장 면담을 통해 민주·법치·인권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 협력 심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