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단속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 골든타임!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크웹·SNS 이용 마약류 집중단속으로 마약류사범 중 절반이 20·30대, 10대도 큰폭 증가!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약범죄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하였습니다.
검찰, 마약범죄 수사 기능 회복(단순 소지·투약 등 제외)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복원
마약청정국의 지위 회복 및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 보호에 집중했습니다.
· 집중적인 수사·단속 실시
-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인천·부산· 광주지검
-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2023년 4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약처·국방부·국정원 등
· 엄정 대응으로 검찰 직접 단속·구속 인원 증가
단속인원 62.4%↑, 구속인원 97.4%↑
유관기관이 함께 마약중독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 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
사법처분과 치료·재활시스템을 통합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전국 확대 시행
법무부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마약류 밀수·유통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여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약중독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 등 치료·재활 체계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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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