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콘텐츠 분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로 K-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콘텐츠 시장이 체감한 지난 2년>
역대 최대 정책금융 지원으로 K-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전폭 지원했습니다.
K-콘텐츠 해외진출 강화를 위한 부처 합동 K-박람회를 개최하고 2024년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했습니다.
<OTT 제작자가 체감한 지난 2년>
글로벌 OTT 시대에 맞춰 제작사-플랫폼 상생 모델을 확산했습니다.
OTT 자체 등급분류 방식으로 전환하고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OTT콘텐츠 추가하고 공제율도 높였습니다.
<분야별 종사자가 체감한 지난 2년>
K-콘텐츠 분야별 선제적 전략으로 콘텐츠 산업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게임, 영상, 만화·웹툰 분야 등 핵심 콘텐츠 집중 육성을 위한 선제적 전략을 수립해 K-콘텐츠 분야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전 분야에 걸쳐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