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밀한 소통 지속” 외교안보, 경제, 공급망 등 협력을 강화합니다.
■ 한·중 정상회담 ① 외교안보 소통 강화 교역·투자 활성화
Ⅴ ‘외교+국방’ 외교안보대화 신설(6월)
Ⅴ ‘13년 만의 재개’ 투자협력위원회 재가동
Ⅴ ‘문화·관광까지’ FTA 2단계 협상 재개
■ 한·중 정상회담 ② 공급망 협력 강화 사회문화 교류 촉진
Ⅴ ‘원자재·핵심광물’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Ⅴ 마약·도박 등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 강화
Ⅴ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 재가동
Ⅴ 한·중 청년교류 사업 재개
■ 한·일 정상회담 - 수소, 공급망 협력 강화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도모
Ⅴ ‘글로벌 공급망 확대’ 수소협력대화 출범(6월)
Ⅴ ‘핵심광물 위기 대응’ 자원협력대화 출범(6월)
Ⅴ ‘청년세대 교류 촉진’ 미래파트너십 확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더 나오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한·중 정상회담
☞ 한·일 정상회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