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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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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및 예방법!
모든 주택이 꼭 해야 하는 전세사기 예방법!

▼ 대표적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
사례1)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많은 다가구 주택
공동담보가 많은 다세대 주택·오피스텔

(1) 다가구 주택에 이미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을 때
※ 임차보증금 총합 = 선순위 임차보증금
·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었을 때 선순위 임차인들이 우선
· '선순위 임차보증금' 규모를 속여 계약하는 임대인
·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 임차주택의 경매에서도 임차보증금 회수 불가

(2)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 임대인의 채무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음 ※주의※
·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 존재

▼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예방법
1. 계약 전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열람 내역' 요구
2. 계약 후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발급
3. 선순위 근저당권 확인

TIP.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알기 어려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전 선순위 임차보증금 규모를 확인!

사례2)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내역 기재
· 부동산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없음!
※ 함부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서는 안 됨!

· 신탁등기가 된 집의 임대차계약
· 신탁회사의 동의, 신탁회사와 직접계약
·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할 경우
※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 상 권리 주장 불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 임차인은 신탁회사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불가

임차주택을 처분, 경매로 매각한 경우
※ 임차인은 임차주택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재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 발생 가능
※ 위험 요인이 많은 신탁부동산

▼ 신탁등기 전세사기 예방법
1.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2. 신탁원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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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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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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