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해
청년층의 부양 부담 증가는 물론
농어촌 지역 소멸, 지역 경제 침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3가지 이유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평가와 승진의 불이익,
경제적 부담, 육아휴직 시 눈치를 주는 조직문화를 꼽았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사회에서 먼저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관계기간에 권고했습니다!
1. 육아휴직자 인사 불이익 개선
v 의무적으로 근무 평정 점수 인정
v 육아휴직 기간에도 승진 심사 대상자에 포함
v 다자녀 육아휴직자는 승진 우대 혜택
2. 양육 경제 지원 확대
v 육아휴직 수당 80%에서 100%로 인상
v 수당의 15%는 복직 6개월 후 지급 규정 삭제 권고
v 지급기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3. 양육 친화적 근무환경 개선
v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투입 기준 완화
v 3개월만 휴직해도 대체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v 대체인력은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현업 경력 퇴직자나 중·하위직 공무원 적극 활용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하는 저출산 문제,
국민권익위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