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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산은 국가유산기본법의 기본원칙(제 7조)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뿐 아니라
국가유산의 가치 발굴과 보존, 계승을 더욱 발전시켜 미래유산의 잠재적 가치를
선제적으로 발굴·확산시키는 분야에 사용 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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