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부대변인 송영희입니다.
이제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하죠?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올해의 반이 더 남아있어요. 우리 모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반기도 열정적으로 지내시길 바랄게요.
1. 개정 청탁금지법 8일부터 본격 시행
“김 교수.. 내 아들이 그 기관 지원했는데 정식 직원도 아니고 인턴이야.. 뽑아 줄 수 있지??”
→ 안됩니다.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청탁금지법에서는 견습생, 장학생 선발은 물론 논문 심사, 학위수여 등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됐거든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인허가, 면허, 특허나 채용, 승진, 전보 등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 학위수여 연구 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 처우, 계호 등 교도관 업무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돼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으면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이 계속되면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조금은 올라가겠죠??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되는데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용 중인 비실명 대리신고와 구조금 제도가 청탁금지법에도 도입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됐고요.
신고자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치료비, 이사비, 임금손실액 등을 지원합니다.
2. 섬 지역 택배비 제도 개선 권고
띵동!! 고객님의 소중한 상품이 도착했습니다. 언제 들어도 반가운 소식이죠. 바로 택배가 도착했다는 소식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1년간 택배 이용 횟수가 무려 70.3건*이나 될 정도로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서비스에요.
* 출처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홈페이지
이렇게 당연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는 택배지만, 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열악한 생활 물류로 인해 내륙보다 평균 5배 이상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면서 비싼 택배비를 부과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해요.
섬 지역에 택배를 배송하려면 배도 타야 하고 당연히 더 비싼 게 당연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섬 지역 배송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해 주민들이 과도한 택배비를 부과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우선 섬 지역에 대한 관리가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고, 거주환경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통계·관리 장치가 없었다고 해요.
또한 섬 지역에서의 추가 배송비 부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제주권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2,091원으로 내륙권 443원에 비해 평균 5배 이상 부담)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하역 서비스 제공 대가인 자동화물비가 법적 근거와 원가 산정 기준 없이 하역 사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책정·부과되고 있었고, 연륙교가 개통된 섬지역에 대해서도 도선료 등이 포함돼 과도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합니다.
3.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 제도 개선 권고
채용비리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아 ‘해임’된 임원에게 3,0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기관이 있다는데요.
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의 이유로 해임된 임원에게 2,400만 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고 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155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개 기관에서 정직 처분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141개 기관에서는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직 처분을 받은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임원 해임 시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무리) 이번 주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더 많은 소식,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또는 누리집에서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지난 5월 26일에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홍보대상님은 친절하고 재치도 있으시면서 열정도 넘치시더라고요. 앞으로 멋진 활약 기대하면서 오늘 위클리 권익 마칠게요.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부대변인 송영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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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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