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개선사항
대출 기간 추가로 출산하면 0.4%에 달하는 우대금리 적용
·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 (소득) 모든 가구 1.3억 원 → 2억 원 이하 / ‘25년 이후 출산 2억 원 → 2.5억 원 이하
- (자산) 4.69억 원 이하
· 전세자금(버팀목)
- (소득) 모든 가구 1.3억 원 → 2억 원 이하 / ‘25년 이후 출산 2억 원 → 2.5억 원 이하
- (자산) 3.45억 원 이하
■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증가
올해 발표될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중 70%가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
·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50%) 신설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확대(20→35%)
■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생에 한 번 뿐인 특별공급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1번의 청약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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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② 일과 육아를 유연하게
③ 24시간 공백 없이 꽉 찬 돌봄
④ 출산가구의 주거부담을 낮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