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 서비스
①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 아이돌봄
· 종합형 : 아이돌봄
+ 아이 관련 가사서비스
②영아 종일제 서비스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돌봄 제공
③질병감염 아동 지원
전염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돌봄
*수족구, 눈병 등
④기관 연계 서비스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
⑤긴급·단시간 서비스
· 긴급* : 2~4시간 이내 돌봄 필요한 경우
*시작 2시간 전 신청 가능
· 단시간 : 1시간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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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봄학교
늘봄학교란?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학교
①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 확대!
· 2024년 2학기 : 초등 1학년
· 2025년 : 초등 1~2학년
· 2026년 : 초등 전 학년
②프로그램 무상 운영 단계적 확대!
· 2025년 : 초등 1~2학년 희망자, 취약계층 및 다자녀(전 학년)
· 2026년 : 초등 3학년
· 2027년 : 초등 4~6학년
※놀이식 영어 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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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돌봄 지원
①시간제 보육기관 3배 이상 확대
· 2023년 1,030개 반 → 2027년 3,600개 반
②야간 연장 및 휴일 어린이집 확대
· 야간(05:30~24시 이용 가능) 및 휴일에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 보육 비용을 지원
■ 돌봄 환경, 이렇게 좋아져요!
①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실현
2025년 5세 → 이후 3,4세로 확대
②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시간 확대
기본 운영시간(8시간)+돌봄(추가 4시간)
③교사 1명 당 맡는 영유아 비율 개선
0세 반 1:3 → 1:2, 3~5세 반 1:12→ 1:8
④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
중위소득 150 → 200%(소득 상한 확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