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아동행동지원사업으로 아동과 보호자 상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44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 가정을 선정하기 때문에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선정된 가정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도 확인하고, 적절한 보건의료, 돌봄·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4차(10~12월)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 중인 만 3세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아동의 행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