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 시 이렇게 행동해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 지진, 안전한 대처를 위해 행동요령을 기억해주세요!
▲ 학교, 주택
-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붙잡고 머리와 몸을 보호
▲ 백화점, 마트
- 떨어지는 물건을 조심하며, 계단이나 기둥 근처에서 몸을 보호
▲ 엘리베이터 안
-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 이용
▲ 전철
- 넘어지지 않도록 손잡이, 기둥 잡기
-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
▲ 운전 중
- 비상등을 켜고 도로 오른쪽에 차 세우기
- 열쇠를 꽂거나 차 안에 두고 대피
▲ 산
- 급한 경사지에서는 산사태·절개지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
▲ 바다
- 지진해일 특보 여부 확인
- 특보 발령 시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또는 높은 곳으로 대피
행동요령을 익히고 안전디딤돌 앱으로 지진 옥외 대피장소 미리 알아두어 안전하게 대피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