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건강기록 조회부터 약물 복용 알림까지!
‘나의 건강기록’ 앱이 기능을 대폭 개선하여 9월 26일(목)부터 정식 서비스로 운영됩니다!
■ ‘나의 건강기록’ 앱이란?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앱 서비스
■ 어떻게 달라졌나요?
Ⅴ 총 1,004개소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정보 확인 가능
Ⅴ 신규 기능 추가(가족건강기록열람·약물 알레르기 확인·복약 알림 서비스)
Ⅴ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앱 디자인 변경
Ⅴ 본인 확인 인증 서비스에 ‘생체인증’ 로그인 수단 추가
흩어진 나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한 번에!
더 나아진 ‘나의 건강기록’ 앱을 만나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