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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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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로 오늘(4.6)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토의(2건)했으며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2026년 1분기 국정과제 추진상황,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무인기 재발 방지 및 접경지역 평화안전 증진의 내용으로 부처보고(5건)와 △애국가 배경영상 신규제작 공모전 추진,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소비축제 "4월 동행축제"등 관련 부처 협조사항(2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8건으로,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5건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하던 '주민자치회'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분야에 한정하여 휴일로 적용되던 5월 1일 노동절을 공공분야의 노동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개정에 따라 유아 건강검진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교직원 배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임시공휴일 지정 시 휴업일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교육부 영유아안전정보과 044-203-701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행 법령상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경우, 학교장이 수업일수 조정 및 휴업일 지정 등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긴급 개최해야 하는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203-668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설치 시, 자격 요건 등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①(개수) 배분물량을 시·도 內 GB가 있는 시·군·구 수의 3배→4배 이내로 완화
②(자격) 설치자격을 마을공동, 지정당시, 10년→5년 이상 거주자까지 확대
③(면적) 공통 부대시설 기본 면적을 200㎡→300㎡로 완화
【소관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 승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24.1)하였으나 100만㎡ 이하의 소규모 지구에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통합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 대상 확대하는 내용입니다.('100만㎡'에서 '330만㎡*'까지)
*약 100만평, 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 등에서 도시의 기능·기반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규모 지구의 기준으로 주로 활용
【소관 :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947】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그 외 위원회")의 경우 기존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한 것을 10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위원회(과기부국가지식정보委 등 221개) : 10분의 1 → 10분의 2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국조실청년정책조정委 등 6개) : 10분의 3
【소관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 044-200-198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을 상향*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은행) 0.06% → 0.1% (비은행) 0.03% → 0.045%
**신복위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절차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및 최근 3년 이내 완제자에게 연 3~4%의 저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여 채무조정 중도탈락 방지 및 신속한 재기 지원
【소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4】

▣ 일반안건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공고안>, 헌법 제명을 한글화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며,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하며,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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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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