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13), 제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7건으로,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5건입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군급식기본법 시행령안(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저소득층에 대한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온라인 플랫폼 상 개인 간 거래(C2C) 시 판매자 정보 확인·제공 의무 등 사업자 규율체계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5.7.22.공포), 1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농업 연구비용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육성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044-201-24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되어('25.7.22.공포), 1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대상 및 지급 절차,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4】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와 지방정부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24.1.23.공포),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