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4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5.09.09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통령 주재로 오늘(9.9), 제4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1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하였고 '민생경제 회복·안정' 주제로 관계부처간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학습권과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하도급 관계에서 수급 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고 투자 특수성을 감안한 설립요건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률에서 위임한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의 인가요건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감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되어('25.3.18 공포) 9월 19일 시행됩니다. 이에,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87】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사립학교 등에 파견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파견받아 근무가 가능하도록 모법 개정되어('25.3.18 일부개정) 9월 19일 시행됩니다. 이에, 사립학교 교원 및 교육공무원의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89】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안>,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이 학교와 지역에 상관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교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25.3.18 공포) 9월 19일 시행됩니다. 이에, △시설·설비 기준, △학교 규칙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거 시장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벤처기업에서 배제했던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제한업종에서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044-204-770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