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원천 차단'… 솜방망이 처벌 손본다
- 핵심기술 보호 실태 점검 및 범정부 해외 기술유출 대응방안 논의 -
- 한 총리, 해외 기술유출 방지대책 회의 주재…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 "막대한 이익 얻고도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 생겨서는 안 돼"…처벌 실효성 강화 주문
- 정부, '예방부터 처벌까지' 전 과정 제도적 보완 필요성 검토…개선방안 마련 추진
□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일(목)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기술유출 방지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등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관계부처의 대응 현황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
□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ㅇ 정부는 그동안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관리, 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등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기술유출 수사와 처벌 수준을 강화해 왔다. 올해 9월부터 형법 상 간첩죄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간첩죄로 엄중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방산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였다.
ㅇ 한편, 중소기업·대학의 보안 컨설팅 및 보안설비 구축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등 보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작년 7월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시행 등 관리체계도 정비하였다.
ㅇ 하지만, 기술·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기술유출 수법도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현행 기술유출 대응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 회의에서는 ▲핵심기술 보호·관리의 현장 실태와 관리 사각지대, ▲기술유출 징후의 조기 포착과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수사 공조, ▲해외 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유출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기업·대학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축적되는 기술과 방산 분야 핵심기술 등 보호가 필요한 기술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았다.
□ 한 총리는 "핵심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계부처에 기술보호 제도의 현장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기술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한 총리는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실제 기술이 유출된 경우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도록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예방부터 적발·수사,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관련 법령 정비, 양형기준 강화 협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의 기술 보호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기술유출에 대해 핵심 산업 기술보호가 곧 국가안보라는 자세로 대응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