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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9월 30일(수) 제2026-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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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제1호 |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및 운영변경허가**(안)에 대하여 제2026-14회('26.9.11)와 제2026-15회('26.9.30)에 상정하였으나,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가 숙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여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설비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
** 사고관리계획서의 현장 적용을 위한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 설비(원자로냉각재계통·격납건물 살수계통 외부주입유로 신설 등) 설치
한수원은 '15년 6월「원자력안전법」개정에 따라, '19년 6월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를 포함한 28기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번에 심의된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약 9개월간 총 6회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상정되었다.
<별첨: 제2026-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3호) WH900형 원전(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운영변경허가(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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