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9월11일(금)제2026-14회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개최하여2건의 안건을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오르비텍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 등 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오르비텍-원자력사업본부(서울사업소)에서 ㈜오르비텍-분석센터(울산사업소)로 사업소 간 핵연료물질 이관
㈜오르비텍은 이번 허가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 핵연료물질 사용에 필요한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방사선 차폐에 관한 설명서등 8종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원안위는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필요한 기술능력확보, 시설의 위치·구조·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성, 배출물에 따른 환경상 영향평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허가사항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와 우주방사선에 피폭될 우려가 있는 운항·객실 승무원의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최근에 개정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타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는추가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건강진단인정 범위**를「의료법」과「수의사법」까지확대적용하는 것이다.
* 방사선작업종사자(원안위)와 의료분야 방사선 관계 종사자(복지부, 농림부)의 상이한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및 혈소판 수로 통일('26.7.6. 개정)
** (현행)「원자력안전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또한, 건강진단 결과 보고 대상을 건강진단 판정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승무원에서 전체 승무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진단기관과 항공사의판정부담을 완화하고 보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입법 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심의·의결 제3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승인(안)및 운영변경허가**(안)에 대하여 추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여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설비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
** 사고관리계획서의 현장 적용을 위한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 설비(원자로냉각재계통·격납건물 살수계통 외부주입유로 신설 등) 설치
한수원은 '15년 6월「원자력안전법」개정에 따라, '19년 6월고리 3·4호기및 한빛 1·2호기를 포함한 28기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를제출하였으며, 이번에심의된 고리 3·4호기및 한빛 1·2호기의사고관리계획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약 9개월간 총 6회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사전검토를 거쳐서 상정되었다.
<별첨: 제2026-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심의·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 사용 등 허가(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생활주변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혈액검사 항목 일치와결과보고를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하위규정개정(안)
③ (심의·의결 제3호) WH900형 원전(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운영변경허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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