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안전한 건설현장, 국민과 함께 만든다 「건설 추락사고 예방 콘텐츠 공모전」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접수… 국민 누구나 참여 
 - 「홍보영상(숏폼)」 및 「정책제안·우수사례」 2개 부문, 장관상 4점 등 총 16점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활용성 높은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건설 추락사고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ㅇ 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 공모전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홍보영상(숏폼)과 정책 제안·우수사례 등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ㅇ 홍보영상(숏폼) 부문에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의 중요성과 안전수칙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한 간결한 형태의 영상을 공모한다.

 ㅇ 정책제안·우수사례 부문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관련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와 실제 건설현장의 실제 우수 사례를 접수한다.
   
□ 접수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이며, 「건설 추락사고 예방 콘텐츠 공모전」누리집(www.safecontest.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ㅇ 접수된 작품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 및 표절 여부 등에 대한 공개검증을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 이와 같이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총 16점의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12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ㅇ 대상은 4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상(2점)과 고용노동부장관상(2점)을 수여하고 상금 각 500만원을 지급하며, 우수상(12점)에게는 관계 기관장상을 수여하고 상금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 작품 완성도, 접수,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현장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면서,

 ㅇ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는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홍보영상(숏폼) 및 우수사례는 널리 홍보하여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9월 7일부터 건설 추락사고 예방 콘텐츠 공모전 누리집(https://www.safecontest.kr)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https://kosha.or.kr),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https://www.kalis.or.kr)에서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7. 01:22 기준

  1. 복지부 내년 예산 149조 원…생계급여 올리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순위동일
  2.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NEW
  3. 한 총리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이전" NEW
  4. 고용부 내년 예산 39조 원…청년 일자리 지원·AI 전환 대응 강화 NEW
  5. 전 국민 AI서비스 지원한다…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9.6조 원 NEW
  6. 2027학년도 지역의사 첫 선발…32개 대학 총 490명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