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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노린 원산지 둔갑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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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갈비류, 건강식품, 과일, 나물류 등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97일부터 923(17일간)까지 전국적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농식품을 중심으로 97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1(9.7.~9.13.)에는 제조·가공 및 통신판매업체를, 2(9.14.~9.23.)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취급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석 성수품과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한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산림청, 관세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역 특산품, 임산물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추석 성수품(15품목): 농산물(배추··사과··단감·애호박·양파·마늘·감자), 축산물(·돼지·닭고기·계란), 임산물(·대추)

   ** 최근 3('24~266) 원산지 위반 주요 품목(상위 5): 배추김치, 돼지고기, , 쇠고기, 닭고기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2,500명을 투입하여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 원산지 거짓 표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원산지 미표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소비자들의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도 추진한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업무소개 원산지관리 원산지 식별정보

 

  농관원 김철 원장은 "추석 명절은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주요 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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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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