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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 2026년 74,449개 의료기관 753개 비급여 가격, 심평원 누리집 공개 -
- 총진료비 높은 항목 중 체외충격파치료 평균가격 전년 대비 1.9% 상승, 임플란트 0.9% 하락 -
- 올해부터 의료행위 관련 치료재료 공개항목 정보도 함께 조회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9월 3일(목)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건강e음')에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개항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 693개 항목에서 60개* 늘어난 753개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한다.

    * '각막교차결합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 11개 항목 추가, '로봇 보조수술' 등 기존 공개항목 세분화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 2025년과 2026년 공통 항목(593개 항목) 중 73.5%(436개)의 평균 가격이 상승하였고, 24.6%(146개)가 하락하였다.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는 56.8%(337개)가 증가하고, 40.8%(242개)가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시, 전년 대비 평균 금액이 하락한 항목이 75.5%(448개)로 더 많다.

    * 소비자 물가지수 3.2% 상승 반영(전년 동월 대비, '26년 6월 기준)


<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변동 항목 현황(전년 대비) >

(단위: , %)


변동유형

총계1)

진료비용

변동계수2)

최저금액

최고금액

중간금액

평균금액

인상증가

593

(100)

124

(20.9)

235

(39.6)

230

(38.8)

436

(73.5)

337

(56.8)

인하감소

105

(17.7)

79

(13.3)

88

(14.8)

146

(24.6)

242

(40.8)

변동 없음

364

(61.4)

279

(47.0)

275

(46.4)

11

(1.9)

14

(2.4)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증가

593

(100)

106

(17.9)

202

(34.1)

131

(22.1)

145

(24.5)

337

(56.8)

인하감소

469

(79.1)

391

(65.9)

461

(77.7)

448

(75.5)

242

(40.8)

변동 없음

18

(3.0)

-

1

(0.2)

-

14

(2.4)

1) 비급여 진료비용 753항목 중 25년과 26년 공통 항목(제증명수수료 제외)

2) 변동계수가 크면 가격 편차가 큰 것을 의미

주요 비급여 항목의 평균 가격 분석 결과, 총진료비가 높은 항목 중 체외충격파치료는 전년 대비 1.9% 상승하였고, 임플란트는 0.9% 하락하였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증식치료의 평균 가격은 0.9% 상승하였고, 신장분사치료는 2% 상승하였으며,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는 평균금액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장분사치료,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 임플란트에서 전년 대비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증가하였다. 

< 주요 비급여 기관 간 가격편차 사례(의원급 사례) >

 ① (체외충격파치료) 경기 A의원 7만 원(중간금액)  vs  서울 B의원 17만 5천 원(최고금액)

 ②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서울 C의원 5만 원(중간금액)  vs  경북 D의원 20만 1천 원(최고금액)

 ③ (신장분사치료) 인천 E의원 2만 원(중간금액) vs 대구 F의원 5만 5천 원(최고금액)

 ④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 전북 G의원 3만 원(중간금액) vs 광주 H의원 3만 5천 원(최고금액)

 ⑤ (임플란트(지르코니아)) 경남 I치과의원 110만 원(중간금액) vs 서울 J치과의원 172만 원(최고금액)

  ※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기준(세부내역),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적용하였으며,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 자율 시정을 통해 적응증, 시행 횟수 등 기준을 마련하였다. 추후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하여 과잉 비급여를 방지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하여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건강e음)에서 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 가격 비교와 더불어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급여기준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치료재료 공개항목도 함께 조회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료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등 관련 정보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시스템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라고 하였다.

  <붙임> 1.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주요 현황

             2.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화면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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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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