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가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87개로, 총수 지분율은 「일진글로벌」(51.4%), 「대명화학」(26.4%), 「부영」(23.1%), 「아모레퍼시픽」(17.5%), 「DB」(16.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총수 2세의 지분율은 「넥슨」(65.1%), 한국앤컴퍼니그룹(19.6%), 「반도홀딩스」·「애경」(12.1%) 순으로 높다.
자기주식이 있는 회사는 87개 기업집단 소속 425개사로「하이브」,「토스」의 소속 회사들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한편, 최근 자기주식 보유에 대한 주주 및 시장감시가 강화*된 가운데, 총수 있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평균 자기주식 비중은 1.9%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0.5%p)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법 개정) 원칙자기주식 취득 후 1년 내 소각, 예외일정 요건 충족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 보유·처분 가능 ('26.3월 신설)
▲(자본시장법령 개정)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처분계획 공시의무 대상을 자사주를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26.6월 개정)
자기주식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미래에셋」(10.5%), 「교보생명보험」(8.5%), 「케이씨씨」(7.5%), 「부영」(5.9%) 순이며,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중 자기주식 비중이 높은 상장회사는 에스케이(주)(24.6%), 태광산업(주)(24.4%), 롯데지주(주)(23.6%) 순으로 나타났다.
2. 국외계열사 출자현황
분석대상 기업집단 중 34개 집단 소속 115개 국외계열사가 88개 국내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으며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국외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22개), 「에스케이」(11개), 「한화」(8개), 「네이버」(7개) 순이다.
또한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계열사는 21개 집단 57개사로, 그 중 5개 집단의 10개 국외계열사는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중이다. 또한 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계열사는 「효성」(7개) 등 8개 집단 소속 16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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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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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47조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고 경제력이 부당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정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올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있는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3,293개)의 31.8%에 해당하는 1,047개사(88개 집단)로, 신규 기업집단의 편입 등으로 전년보다 89개사가 증가하였다. 이 중 ①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431개사, ②해당회사(①)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616개사로 나타났다.
4. 순환・상호출자 현황
올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233개)가 전년(1,435개) 대비 감소(△1,202개)하는 등 기업들의 자발적인 해소 노력에 따라 출자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4개)와 ▲「BS」(1개)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 ▲「태광」(2개)과 ▲「KG」(2개)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하였다. 특히 작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처음 포함된 ▲「사조」는 작년 1,426개에서 올해 220개로 순환출자 고리를 대폭 축소하였다.
한편, 국내계열사의 상호출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9개→14개)하였으나, 이는 지정 이전부터 상호출자를 보유(6개)하던 기업집단이 새롭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지정 집단의 상호출자는 감소(9개→8개)하였다.
5. 주식지급약정 내역
총수 있는 기업집단이 공시('26년)한 '25년도 주식지급약정 체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개 기업집단이 총수・친족・임원을 대상으로 성과보상 등의 목적으로 총 585건의 주식지급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353건) 대비 65.7% 증가*한 수준으로, 기업집단의 주식 기반 보상 활용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 「삼성」 신규 체결(317건) 등
특히, 임원으로 재직한 총수 및 친족(11명, 총 19건)을 대상으로 주식지급약정을 체결한 기업집단은 6개로 확인되었다. 이 중 「두산」, 「아모레퍼시픽」, 「교보생명보험」은 총수와 주식지급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한화」, 「웅진」,
「유진」은 총수 2세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의의 및 향후계획
이번 주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순환출자 고리가 작년 대비 감소하고, 자기주식 비중도 소폭 하락하는 등 일부 소유·출자 구조의 개선이 확인되었다.
반면, 총수일가의 직접지분율(3.5%)과 내부지분율(61.4%)간 격차가 지속되는 등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국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와 총수일가에 대한 주식지급 약정 체결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앞으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출자구조와 내부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의 자율 감시를 뒷받침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주식보유현황 공개 이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주요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10월), 내부거래(11월), 지주회사(12월),
지배구조(12월) 현황 분석·공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