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경남 밀양 가뭄대책 추진상황 및 깻잎 등 가격하락 농산물 수급상황 점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728() 오후,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 위치한 가산저수지(총저수량 339만톤, 수혜면적 682ha)방문하여 가뭄 피해 방지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단장면에 위치한 동밀양농협 유통사업소를 방문하여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깻잎의 생산·가격동향과 현장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첫 번째로 방문한 가산저수지에서는 밀양을 비롯한 경남지역 가뭄 실태 및 대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가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추진 가능한 대책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다.

 

  최근 2개월간(5.28.~7.27.) 경남지역 강수량은 162mm로 평년(471mm)34% 수준에 불과하고, 밀양 소재 저수지의 저수율은 전국 최저 수준(33.9%) 기록하고 있다. 또한 당분간 남부 지역에 비 소식이 없어 농작물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박정훈 실장은 지방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는 "장비, 인력 및 재원을 총동원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농식품부도 가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방문한 동밀양농협 유통사업소에서는 최근 가격이 하락한 깻잎 수급상황을 점검하였다.

 

  깻잎의 경우 일반적으로 7월에서 9월까지는 여름 휴가철 소비량 증가와 기온 상승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타 계절에 비해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이나, 올해는 6~7월 기상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 늦은 장마 등으로 인한 소비침체의 영향으로 7월 하순 현재 전·평년 대비 가격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깻잎 등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최대 20% 할인)를 실시하고, 직거래장터, 소비자단체, 대한영양사협회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소비확대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농협에서도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약제·영양제 공급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박정훈 실장은 "최근 채소류 소비부진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경영비 상승 등으로 농업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걱정없이 영농에 전념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소류 생육특성 상 폭염·호우 등 기상상황에 따라 공급여건이 급변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방정부, 농협 등 관계기관에서는 현장 생육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 녹조 저감을 위해 낙동강 하류 4개보 순차개방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8. 17:57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순위동일
  2. 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 NEW
  3. 땅의 지혜에서 'AI 스마트농업'으로…국립농업박물관에서 본 농업의 미래 단계상승 3
  4. 복날에 지갑 열자 '정부 30% 할인'으로 삼계탕 물가 방어하는 법 NEW
  5. 내가 남긴 후기가 갑자기 사라졌다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단계하락 3
  6. 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 단계상승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