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3.30일 제14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2025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개선방안 및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개선방안에 따른 변경내용 등을 반영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성과평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가 경자구역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10년부터 매년 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성과평가 개선방안은 ❶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치기반 정량평가 비중 확대, ❷지역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평가는 필요시 탄력적 운용, ❸표준화된 실적보고서 작성 서식 제공 등 행정효율화, ❹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평가항목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향후 객관적 수치기반의 평가를 통해 평가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성이 높아지고, 기존 평가 대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현장준비 및 서술형 평가서류 작성과 같은 '가짜일'이 줄어들어, 각 경자청이 투자유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정된 성과평가 개편안은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여 '25년도 경자구역 성과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과가 좋은 경자청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 비율도 대폭 확대(기존 33%→ 50%)하였다.
산업부 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평가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불필요한 '가짜일'을 줄여 경자청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고, 성과에는 확실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