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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학명 바뀌어도, 기존 관세 품목분류체계 유지된다 |
- 관세청,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냉동한 주꾸미, 중앙처리장치(CPU) 쿨러 등 9건 품목분류 |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16일(화) 개최된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월 22일(목)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꾸미를 절단하여 소매포장한 후 냉동한 물품에 대하여,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제0307.52-3000호, 한·아세안FTA0%), △기타의 연체동물(제0307.92-9000호,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FTA)5%)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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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물품> | <품목분류 체계> | ||||||||||||||||||||||||||||||||||||||||
현행 품목분류 체계에서 주꾸미는 '옥토퍼스(Octopus)속'의 것으로 분류되나, 최근 학명이 '암피옥토퍼스(Amphioctopus)속'으로 변경*되면서 품목분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수산과학 및 어종시스템(ASFIS)에서 2024년 5월에 변경
심의 결과, ①속명의 변경은 분류학적 명명 변경일 뿐 품목분류(HS) 체계 변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②문어·낙지와 형태적 유사성을 고려해 동일 소호로 분류해 온 기존 기준에 따라 제0307.52-3000호의 '주꾸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결정은 학명 변경에 따른 수산물 품목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련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해당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학명 변경 시 품목분류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② 다음으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의 발열을 냉각액과 팬으로 냉각시키는 중앙처리장치(CPU) 쿨러를 △제8414호 '팬(FAN)(WTO양허 0%)'이나 △제8419호 '냉각기(기본 8%)'가 아닌, △제8473호의 '컴퓨터 부품(WTO양허 0%)'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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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물품 > |
이는 해당물품이 팬, 방열판, 튜브, 펌프 등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되어 중앙처리장치(CPU) 냉각이라는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고,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세계관세기구(WCO)의 분류 기준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최근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냉각 시스템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업계의 분류 혼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올해부터는 수입신고를 마친 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바로잡으면 추가로 납부한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 및 동일물품에 대해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결과통지 품번으로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 감면(관세법 제42조의2 개정, '26.1.2 시행)
붙임.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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