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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3일(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핵심 협업기반(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확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빠른 변화로 인해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넘어서는 공동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시장 대응능력 강화 ▲대내외 환경변화 공동 대응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 5대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첫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상력 강화 및 공동사업 기반 확충
우선,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거래상 지위 차이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의요청권'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협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의요청권 도입은 중기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단체적 계약 체결시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으로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40조의2 신설) 개정안 주요 내용 - 오세희 의원('25.1.20), 김원이 의원('25.2.7) 발의 - ①중기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와 단체적 계약 체결시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 요청 가능, ②상대방에 협의에 응할 의무 부여, ③미응대시 조정 신청, ④협의 및 필요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 예외 허용 |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요 공동사업인 단체표준 지원체계 고도화를 추진하여 노후화된 지원시스템을 개선하고, 단체표준 인증전문가 양성 등의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조합 주도의 표준화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조합설립 전문상담(컨설팅)부터 공동사업 기획·운영 등 사업화 지원까지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토록 디지털 전환, 환경·사회·지배구조(ESG)대응 지원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종별·공정별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활용·확산 분야를 발굴하고, 인공지능 전환·디지털 전환(AX·DX) 전환 및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담부서를 설치('25.1월 조직개편)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원가 절감과 원부자재 조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원부자재 공공구매 지원프로그램을 해외 구매처까지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안내서(툴킷) 제작·보급 확대, 중대재해 예방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셋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수출 경쟁력 강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해외거점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국제(글로벌) 진출 협업사업'을 추진하여 해외 현지에 상설 전시장·판매장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전세계(글로벌) 공급망 대응의 거점 채널로서, 국제개발협력(ODA)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 등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반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역조합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등이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력산업·미래신사업 분야 신규조합 설립과 초기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지역조합 및 중소기업 지원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 범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섯째,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 설립시 요구되는 법정 최저 발기인수 등의 기준을 완화하고, 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과의 합병 및 조직 유형의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 설립의 주요 목적인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출자제도, 준조합원제도 등을 도입하여 자금 확보, 분야별 전문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조합 상근이사의 연임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기술·글로벌 환경 변화에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반(플랫폼)"이라고 강조하며,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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