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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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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시행('25.2.14.)

<참고>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구  분
규제 내용 
조항
작위의무
①(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공급 후 유료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제13조 제6항
부작위의무
②(순차공개 가격책정)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요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③(특정옵션의 사전선택)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에 관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④(잘못된 계층구조) 선택항목 간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⑤(취소·탈퇴 등의 방해) 소비자의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여 방해하는 행위 금지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⑥(반복간섭)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해석기준>

  이번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하여,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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