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원목 혼입하면 안 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정행위 집중단속

2025.10.21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는 11월까지 기후 재난 시대 화석연료 대체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급 증명서에 따른 증명 수량과 실제 현장 반출 수량 등을 확인해 수집 적정성 및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원목 혼입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법경찰권 및 벌칙-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법제화했으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 원목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부산물로 기존에 활용되지 못해 방치되어 산불위험을 높이거나, 썩어서 대기 중으로 탄소배출 되던 산물을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 시에 대기로 배출되는 탄소가 다시 식생으로 흡수되는 기간은 약 1~100년으로 짧은 주기(cycle)를 갖지만, 화석연료의 경우 연소할 때 10,000년을 초과하는 긴 주기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화석연료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해 사용하면 대기 중으로 배출된 탄소를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흡수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의 단계적 이용 원칙에 따라 목재 이용의 최종단계(제재목→펄프-보드 등→에너지용)로서 역할을 한다."라며,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 실현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APEC 재무장관회의 부총리 개회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