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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서 '영주귀국 동포 정착·생활안정 지원' 설명회 개최
- 20일 대한적십자사와 입국절차·지원사항·내년 영주귀국 신청일정 등 소개...110명 참가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0일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정부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귀국 및 정착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 담당자가 현지에 방문해 직접 설명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 재외동포청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우리 동포와 그 가족의 영주귀국을 지원하고 있다.
ㅇ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설명회에서는 올해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되어 입국을 앞둔 동포들을 위한 귀국·정착 절차 안내와 함께 내년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신청 일정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ㅇ 두 세션에는 오전, 오후에 걸쳐 사할린동포 110여 명이 참석해 영주귀국 사업에 대한 현지 동포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ㅇ 또한, 현장 참석이 어려운 동포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동포들을 위해 러시아어 통역을 제공했다.
□ 한편, 지난해 개정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주귀국이 가능한 동반가족의 범위가 기존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1명 및 그 배우자'에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로 확대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도 재안내했다.
ㅇ 현장에 참석한 한 동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귀국 과정이 훨씬 명확해졌다"며 "하루빨리 고국 땅에서 가족과 함께 살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할린동포들의 영주귀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재외동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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